소개
스타트업이 자주 마주치는 법적 함정을 미리 짚어드립니다. 투자계약(SAFE/RCPS), 주주간계약, 지식재산권, 약관이 전문입니다.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초기 단계에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립니다.
경력
법무법인 세종 · 파트너 변호사
2017-2024스타트업 투자·M&A 자문 및 IP 분쟁 대응
법무법인 광장 · 변호사
2012-2017기업 일반 자문 및 계약 검토
학력
-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2 졸업
답변한 질문
- 법무5일 전
공동창업자 지분, 4:4:2가 맞을까요?
비율 자체보다 베스팅이 훨씬 중요합니다. 4년 베스팅에 1년 클리프(cliff)를 거는 게 표준입니다. 6개월 뒤 합류하는 분은 합류 시점부터 베스팅을 시작하세요. 그리고 주주간계약에 'Good leaver / Bad leaver' 조항과 동반매도청구권을 반드시 넣으세요. 이게 없으면 한 명이 일찍 떠날 때 회사가 인질이 됩니다.
- 개발1주 전
비개발자 대표인데 외주 개발 견적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
법무 관점에서, 외주 계약의 핵심은 '지식재산권 귀속'입니다. 별도 명시가 없으면 저작권이 외주사에 남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큰 분쟁이 됩니다. 또 단계별 검수·대금 지급(마일스톤) 구조로 리스크를 분산하세요.
- 법무1주 전
스톡옵션 부여, 세금 문제 없을까요?
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적격 스톡옵션 요건(부여 한도, 행사 기간, 보유 기간)을 충족할 때 과세 특례가 큽니다. 핵심은 부여 당시 '시가 이상'으로 행사가를 정하는 것과, 부여 절차(주총·이사회 결의, 계약서)를 빠짐없이 남기는 것입니다. 절차 하자가 있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부정될 수 있습니다.
- 법무2주 전
프리랜서 계약,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하나요?
최소 5가지는 꼭 넣으세요. ①업무 범위와 산출물 정의 ②지식재산권 귀속(회사 귀속 명시) ③대금과 지급 시점(마일스톤) ④검수 기준과 수정 횟수 ⑤비밀유지·경업금지. 특히 ②가 없으면 결과물을 쓰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. 표준 템플릿을 한 번 만들어두면 매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.